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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532
폭행
Text

Each of the instant public prosecutions is dismissed.

Reasons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5. 02:00 경 대전 서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51세) 가 술값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남편 피해자 E(56 세 )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마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victims respectively.

However, a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60 (1) of each Criminal Code, a public prosecution may not be instituted against the clearly expressed will of the victim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According to the trial records, the victims can recognize the fact that they have withdrawn thei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on June 8, 2018, which is after the institution of prosecution. Accordingly, each prosecution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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