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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2 2019고단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564』 피고인들은 전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광주광역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5. 23:05경 전남 목포시 D 앞길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이 시트 앞 쪽에 앉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시트 뒤 쪽에 앉은 상태로 진행하면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검정색 클러치백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근처로 접근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미상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미상의 마세라티 자동차 열쇠 등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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