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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5:00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 6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자켓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분석 등), 연회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094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자백, 연령,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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