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걸쇠 1개(증 제1호), 빠루 1개(증 제2호), 일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1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4.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전력 있어,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3. 20:4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전체 길이 43cm)를 현관문 사이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망가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0개와 금반지 20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5.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34,578,000원 공소장에는 139,709,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
상당의 재물 및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