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March 2, 2016, the Plaintiff publicizeds a public contest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No. 3 (hereinafter “instant public contest”), such as the website, etc., and the Defendant, through the Plaintiff’s subscription website, submitted a letter of “C” under the title “D” through the Plaintiff’s subscription website, and as a result, submitted a writing of the same content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4 (hereinafter “instant self-making”). On March 31, 2016, the Plaintiff received KRW 100,000 as a reward from the Plaintiff, but returned it to the Plaintiff.
나. 피고는 E 23:29경 자신의 루리웹 계정(http://ruliweb.daum.net,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F’라는 닉네임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유머 커뮤니티 게시판에 “귀찮음쟁이 유게이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몇달 전 G 시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써서 유게에 올림 반응이 좋았음 그래서 냈더니 입선! 상금 10만 원으로 여친이랑 고기 먹음 ㅋㅋ P.S 아직 안들킴”이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위 게시글 아래 댓글로 “= ㅅ = 난 그저 국부님 찬양시 쓴 것 뿐임요 앞글자는 우연히 저렇게 된 것임 아마 ”라는 댓글을 달고, 다른 이용자가 이 사건 자작시의 제목으로 검색하면 피고의 이름이 나온다고 댓글을 달자 “ㅋㅋㅋㅋ그거 가명이지롱ㅋㅋ”이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이용자 중 누군가 “p.s만 안 썼어도 우연이다! 할 수 있었을텐데 p.s가 있어서 빼박세로드립인증이네.”라고 글을 쓰자 “애초에 저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요 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hereinafter the Defendant’s comments are referred to as “instant comments”). D.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Habber Account I (hereinafter "the instant tables") operated by his princip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