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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3. 22:30경 대전 유성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E 스타렉스를 운전하면서 라이트를 갑자기 켜고 진행하는 바람에 길을 걷던 피고인이 놀랐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의를 찢으면서 안면에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45세)의 뒷 목(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상태로 피해자 F을 약 10분 가량 끌고 다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제지하자, G에게 “씨발 드런 짭새끼들아 니들 돈 얼마나 쳐 먹었냐, 씨발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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