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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842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피고인의 닉네임인 ‘D’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아들 엄마야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F’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것을 보고, 그 광고글 하단 댓글란에 “미친넘ㅋㅋㅋㅋ 아예 취직한 것 같네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광고행위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constitute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complaint is filed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statement in the letter of revocation of a complaint received on November 14, 2014, the victim revoked the complaint after the instant indictment.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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