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2011.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하순경 확정되어 2012.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37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18:00경 천안시 동남구 C마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00원권 1장, 현대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든 닥스 지갑 1개 및 24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 화장품 4점,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수제가방 1개를 들고 가 시가 합계 1,5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9. 20:00경부터 2012. 10. 8. 12: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 01:11경 천안시 동남구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5,380원 상당의 우유와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가 도난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560』
3. 절도 피고인은 2011. 10. 30. 15:00경 아산시 I에 있는 굴다리 교각 아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SM3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잠바 안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