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43]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arrow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9443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참조조문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8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의2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5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5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25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9443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8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8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8조 제3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8조 제4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8조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의2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5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5조 제3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5조 제3항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5조 제3항 제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8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