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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7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대금 액수를 감축하는 등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드 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게임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고, B은 사설 도박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여 B 및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경 태국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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