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2. 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9. 7. 26. 구속 기소), B과 함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드 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게임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홍보 문자 발송 및 게시, 회원 관리, 회원 게시 글에 대한 답변,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충전계좌 안내, 게임머니 충전, 배당금 환전 등의 역할을, C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B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여 C 및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