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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T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18』 피고인은 2019. 5. 25. 17:00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C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스박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V계좌로 3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60』 피고인은 2019. 5. 4.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에 접속하여 피해자 BW이 ‘컴퓨터 케이스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돈을 송금해주면 컴퓨터 케이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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