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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022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The defendant shall obtain money from B who is an applicant for compensation, 165,00 won, and C who is an applicant for compensati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9고단2022] 피고인은 2018. 12. 22.경 인터넷 D 카페에 “미개봉 정품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However, even if the defendant received money, he did not have the intention or ability to send the goods.

As above, the Defendant, by deceiving the victim, received KRW 150,00 from the F Bank account (G) in the name of the victim A, and received KRW 150,00 from the victim, and by March 16, 2019, he received KRW 2,639,000 in total from the 17 victim as shown in the attached crime list 1.

[2019고단2592] 피고인은 2019. 4. 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PC방에서 D 카페에 접속하어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s such, the Defendant, by deceiving the victim, received 163,000 won from the victim to the K Bank account (L) in the name of 19:03 IJ on the same day from the victim and acquired it by money as the price for goods.

[2019고단2675] 피고인은 2019. 4. 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s such, the Defendant, by deceiving the victim, received 160,000 won from the victim to the K Bank account (L) under the name of the IJ on the same day, and acquired it as the price for goods.

[2019 Highest 2865] The defendant is in the middle-gu Gwangju Northern-dong around April 7, 2019, around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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