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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30 2012고단1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2: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임전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현 쪽에서 연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서행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위 버스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17세), 피해자 K(여, 18세)에게 각각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L(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삼화여객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161,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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