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B은 목재품 및 DIY부품 등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상기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해우려제품인 접착제 2종[①제품명:titebond 2 premium wood glue(용량:118㎖), ②제품명:titebond 3 ultimate wood glue(용량:37㎖)]을 202개 판매하였는바, 위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제품명:titebond 2 premium wood glue는 286mg /kg , 508mg /kg , ②제품명:titebond 3 ultimate wood glue는 413mg /kg , 436mg /kg 검출되어 기준치(100mg /kg )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표시사항 전체를 미표기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9.경까지 상기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해우려제품인 틈새충진제 1종(제품명:100% SILICONE SEALANT, 용량:300㎖)을 33개 판매하였는바, 자가검사 미실시로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표시사항 전체를 미표기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주문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타이트본드 판매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