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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215 판결
[사기][미간행]
Main Issues

[1] If a bill is issued for the purpose of delaying performance of obligations, the nature of fraud (affirmative)

[2] The case revers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held that a crime of fraud is not established in a case where the debtor's payment period is delayed by providing a breathbbbbb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347 of the Criminal Code / [2] Article 347 of the Criminal Code

Reference Cases

[1] Supreme Court Decision 97Do1095 delivered on July 25, 1997 (Gong1997Ha, 2758)

Defendant

Defendant

Appellant

Prosecuto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5No803 Decided June 28, 2005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Daejeo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as follows: "the defendant, at the ELE office located in the Seommt city (hereinafter address omitted) around March 10, 2003, succeeded to the obligation for the construction cost related to the ELE construction and received demands from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several times from the victim non-indicted 2 for payment from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until January 20, 203, the defendant requested the above non-indicted 2 to pay KRW 136,40 million for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ELE machinery and fire equipment, and the above non-indicted 2 to obtain the payment of KRW 136,40,000 from the non-indicted 3316, and the issue date of the non-indicted 3's bill number of the non-indicted 3's issuance of the non-indicted 3's bill from the non-indicted 203. The above promissory note was delivered to the non-indicted 20,000,000 won in cash within the 20th day of payment.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외 1이 2002. 6.경 이 사건 영업시설 건물의 신축공사를 창조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거산엔지니어링이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소방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억 3,64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02. 7. 1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한 사실, 공소외 1은 위 공사완공 후 엘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경영하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시설을 완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 등으로 약 5억 1,600만 원 가량의 채무 및 엘마트 건물 및 대지상의 근저당권부 채무 약 19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당시 엘마트의 대지 및 건물의 시가는 합계 18억 8,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03. 2. 6.경 공소외 1과 사이에 엘마트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엘마트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수인 명의는 피고인이 장차 설립할 법인인 주식회사 혜승으로 하기로 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4억 1,300만 원은 대출채무금 15억 원, 공사대금 5억 1,600만 원, 공소외 5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5,000만 원, 공소외 6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인 2003. 2. 7. 엘마트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창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은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사이에 위 공사대금채무인수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7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 일환으로 공소외 7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 공소외 7과 그 하수급업자인 주식회사 거산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공소외 2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2003. 3. 10.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공소외 7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03. 9. 24. 주식회사 논산아울렛(대표 공소외 8)에게 위 엘마트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엘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소외 9에게 다시 할인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이 스캔으로 복사되어 위조된 어음임이 밝혀지자 공소외 2는 9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다시 위 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데, 공소외 2가 위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2003. 7. 15.경 공소외 2에게 1억 원을 지급기일인 2003. 8. 8.까지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한편 엘마트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2003. 2. 12.자로 채권자 공소외 10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되었고, 원심 판시와 같이 각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바 있으나, 공소외 2나 공소외 7은 위 부동산을 비롯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은 신동아화재보험회사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003. 4. 22.경 및 같은 해 6. 3. 2회에 걸쳐 합계 2억 3,36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어음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으로써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라고 잘못 믿은 공소외 2로 하여금 그 지급기일까지 그 채권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은 자명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승계할 당시 공소외 1은 이미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차 받게 될 보험금(공소외 4가 받아야 할 보험금이 대부분이다)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었으며, 엘마트 토지 및 건물로 담보되는 채무는 19억 원에 가까워서 위 자산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가망도 없었고, 공소외 1의 공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또한 이미 그 이행기인 2003. 1. 20.을 도과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고 공소외 2는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기 전은 물론 이 사건 어음이 위조어음으로 밝혀져 지불불능이 명백해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논산아울렛에게 엘마트의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피고인 또는 엘마트에 대한 어떠한 강제집행조치도 취한 바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이행의 연기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이행지체의 상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그 변제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위 엘마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였어도 그 변제를 받을 가망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공소외 2는 이 사건 어음의 교부와 상관없이 그와 같은 강제집행의 의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도 위 채무이행의 연기기간 동안 공소외 2로부터 채무이행의 독촉을 면하는 외에 공소외 2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한다거나 채무이행이 연기된 사이에 피고인의 자산을 타에 처분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채무이행의 연기로 인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형벌법규의 규제대상이 아닌 사실 외에 새로운 법익을 침해당한 바도 없었다고 할 것이니, 위 채무이행의 기한이 유예되었다고 하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막바로 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교부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not easily acceptable for the following reasons.

Fraud is established when a criminal acquires property or property benefits through a property dispositive act by the defrauded, which is deceiving or erroneous, and the acquisition of such benefits infringes on the other party's property. Therefore, even if the other party did not actually incur any property loss, it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fraud. Meanwhile, it is also a property interest in fraud. Thus, in a case where the debtor delivers a bill to the creditor for the purpose of delaying the maturity of the previous obligation, even though he/she does not have the intent and ability to pay the creditor by the prescribed deadline, it is establish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97Do1095 delivered on July 25, 1997, etc.).

Even according to the fact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if the defendant knew that the bill of this case was forged or not settled normally, delivered it to the victim non-indicted 2, and let the non-indicted 2 believe the bill of this case not exercise the claim until the due date on the bill, and the defendant continues to operate the above LMt thereaft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defendant obtained property benefits by delivery of the forged bill or the intangible bill of this case to non-indicted 2, and as long as the defendant acquired property benefits at the due date, it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fraud even if the defendant did not actually incur property losses (the first instance court found that the non-indicted 2 did not perform the above provisional execution even after the issuance of the forged bill of this cas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re was no possibility that the defendant would have obtained the above non-indicted 2's demand for the payment of the debt, but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defendant had obtained the above non-indicted 2's sale of the bill of this case's new legal interests and interests without any delay in the execution of the obligation.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determined otherwise that the instant fraud was not constituted against the Defendant. It cannot be said that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property interests in fraud, or by erroneously recognizing facts contrary to the rules of evidence,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4. Conclusion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hin Shin-chul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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