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 H과는 피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창문을 깨고 시정장치를 열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집 안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반복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거나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정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