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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경찰이나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② 피고인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반복되는 피해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인출하여 송금한 금액도 5억 원이 넘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요원해 보이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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