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보험금과 장해연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사기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사회적 재원을 낭비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37,823,640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한 손해도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시력을 모두 상실하는 등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물론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내용, 피해 정도 등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