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란에 ‘경기도 시흥시 E건물 101호, 대지 618/46.36, 철근콘크리트 64.93’, 계약내용 란에 ‘매매대금 일억오백만, 105,000,000원, 계약금 일천만, 중도금 사천만, 일천만, 융자금 이천구백만, 신협’, 매도인 란에 ‘경기도 시흥시 E건물 101호, F,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0.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중도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두 달만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곧 되팔아 두 달 후에 3,45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해야하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을 많이 사용하여 변제 독촉이 심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