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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단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처의 조카 사위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건물 103동 605호에서 피해자에게 "생수기계 사업을 하는데 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달성군 D공장이나 E 주택이라도 처분해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생수기계 사업에 투자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D공장과 E 주택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0. 8. 18.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각 나 있었으며, 기존의 사업이 어려워 생수기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공장설비 설치에 들어간 건축자재도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인건비마저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확인증사본, 부채증명원,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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