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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9.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사실은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의 고등학교 2년 선배로서 피해자가 믿고 따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100만원을 빌려 달라. D에 모친과 내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이것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H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6. 9. 30.경까지 67회에 걸쳐 합계 243,553,74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사본, 통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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