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Determination
A. Around August 2, 2015, around 16:30 on August 2, 2015,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was the victim E (here, 49 years of age) who sells the betting convenience on the street in front of the D cafeteria located in the Busan Jung-gu C market, Busan. However, the Defendant was waiting for the victim’s betting convenience on the right side of the customer.
The defendant laid the victim's interest so that he could not go beyond the report of the victim's guest.
In this case, the victim made an objection, and the knee kne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tye.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발로 찼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져 그 의자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사진 영상과 같은 상처가 났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설령 위와 같은 과정으로 발생한 상처라 하더라도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단되어 있을 뿐, 요양기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의 증상에 관하여 '향후 2주간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