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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20.11.27 2020누112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Tex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Reasons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생한 장해’를 ‘발생한 장해’로, 같은 면 마지막 줄 ‘2018. 10. 3.경’을 ‘2018. 10. 31.경’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The plaintiff's claim for conclusion shall be dismissed for lack of reasonable grounds.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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