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4. 03:29경 여수시 웅천동 594-6에 있는 웅천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음주의심 차안에 사람이 자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로에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 잠들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물로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D 등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씨발 또라이 새끼들아, 내가 음주측정을 왜 해야 하느냐, 안해.’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던 중, 위 D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계속하여 위 C파출소로 인치된 후 재차 위 D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또라이 같은 놈들아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측정을 하냐.’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 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