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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정710
과실치상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0:30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일행과 손을 잡고 화장실을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면서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세게 부딪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에 있던 계산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친 후 뒤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Determination

(a)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266 (1) of the Criminal Act;

(b)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will: Article 266 (2) of the Criminal Act.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ritten application for a non-prosecution on June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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