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①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 ②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 원, ③ 피고인 D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3.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는 등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중국산 쌀 약 145톤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충북 진천군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서 범행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