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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eight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unfair sentencing) that the court below sentenced the Defendants (Defendant A: 10 months of imprisonment and Defendant B: 8 months of imprisonment) are too unreasonable.

In the process of gambling fraud, the Defendants conspired to administer philophones in a manner that makes accomplices drink the dilution with the victim, and knew of the fact, or had dolusorous or implicit intent.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erroneous as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o the defendants (Defendant A: 10 months of imprisonment and Defendant B: 8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eased and unfair.

Judgment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56 세) 이 농사를 지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도박 기술자들과 함께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의 남자( 일명 ‘F’) 및 성명 불상의 여자 2명( 일명 ‘G’, ‘H’) 등과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후 공범들 사이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술을 마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위 ‘F’ 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가 위 ‘G’, ‘H’, 불상의 도박 기술자 및 피해자와 함께 ‘ 도리 짓고 땡’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도박 기술자들이 수신호를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Defendant

B The contents of the above public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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