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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8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respectivel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피해자 E(56 세) 이 농사를 지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도박 기술자들과 함께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의 남자( 일명 ‘F’) 및 성명 불상의 여자 2명( 일명 ‘G’, ‘H’) 등과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후 공범들 사이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술을 마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위 ‘F’ 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가 위 ‘G’, ‘H’, 불상의 도박 기술자 및 피해자와 함께 ‘ 도리 짓고 땡’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도박 기술자들이 수신호를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Defendant

B, on November 20, 2015, as Defendant A di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above public offering, around J, which was located in Busan Sho-gu, Busan, and performed drinking together with the victim, and introduced “G” and “B”, which performed drinking in the table table on the victim’s side, to the victim as if the victim was his own seat, and subsequently, to carry out a meal again after dividing the personnel of each other with the victim.

Defendant

B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1. 27. 18:3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2 층 5호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술을 마시면서 위 ‘G’ 와 ‘H’ 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한 다음 불상의 도박 기술자 2명과 수신호를 주고받는 방법 등으로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속칭 ‘ 도리 짓고 땡’ 이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온 685만원과 피해 자가 도박장에서 위 ‘F ’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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