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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223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결정을 받았다.

1.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재택감독장치 내지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 사이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 10: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E 부근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이동하여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사이 감응범위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4.경 16:0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사이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휴대용 추적장치 충전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메시지 확인 후 방치하거나 충전하지 아니하여 방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 15:22경 경주시 양남면 읍천1리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음에도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5:48경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충전용 크래들 파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23: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던 중 충전 크래들에서 충전단자를 분리시키면서 강하게 잡아당겨 충전크래들 연결부위를 파손시켰다.

4. 재택감독장치 전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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