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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7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상물 제작을 하는 자이다.

2012. 06. 26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복도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B을 단속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지금 너희들 뭐하는 거야 전에 단속 했던 거 무혐의 다 떨어졌다. 씨발놈들이 아주 죽일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런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체포할려면 해, 이개새끼야, 씨발새기들 하는 짓거리들이”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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