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정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00:21경 광주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차량불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3세), 순경 E(남, 25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도로를 통행하는 성명불상의 주민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넌 뭐하는 새끼인데 째려보냐. 씨발놈들이 비오는데 뭐하는 짓거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선생님, 한번 더 욕하시면 모욕죄로 처벌합니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니 꼴리는대로 해봐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