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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9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3.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5호선 천호역을 지나는 지하철에서 불상자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시가 60만 원 상당) 1대를 습득하고도 주인을 찾아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 원 상당)를 습득하고도 주인을 찾아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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