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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단55028 판결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Seocho 2015west 541 ( October 25, 2016)

Title

A house that began to lease after 2000 is not subject to reduction or exemption for long-term rental houses.

Summary

The proviso of Article 97 (1) of the forme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provides that "the lease shall commence before December 31, 2000" shall also apply, and where the lease has commenced after 201, it shall not be subject to reduction or exemption.

Related statutes

Article 97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Capital Gains Tax on Long-Term Rental Houses)

Cases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6Gudan5028

Plaintiff

○ ○

Defendant

○ Head of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7, 2016

Imposition of Judgment

October 28, 2016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heong-gu Offic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35,928,890 to the Plaintiff on August 3, 2015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January 15, 2010, the Plaintiff registered as a rental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6 of the Rental Housing Act on the location of 00 ○○○-dong 00 ○○-dong 000 dong-dong 000.

B. On July 30, 199, the Plaintiff concluded a sales contract with 00 ○○○ apartment, 000 00 000 dong, Seoul (hereinafter “instant apartment”) and reported capital gains tax reduction or exemption by applying Article 97(1) (hereinafter “instant provision”) of the forme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Act No. 13499, Aug. 28, 2015) to long-term rental houses after acquiring and leasing the instant apartment on October 25, 2002 and transferring it on June 25, 2014.

C. On October 2002, the Defendant: (a) deemed that the instant apartment was commenced for lease and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reduction or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on the long-term rental house under the instant provision; and (b) on August 3, 2015, the Defendant issued a correction and notification to the Plaintiff on August 3, 2015 (including penalty tax of KRW 3,298,893 due to the nonperformance of payment) of capital gains tax for the year 2014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D. The Plaintiff had completed the pre-trial procedure.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1 through 5 evidence, Eul 1 and 2 evidence,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proviso of this case's provision applies to the transfer of real estate of this case.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based on a different premise is unlawful.

1)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capital gains tax pursuant to the proviso to the provisions of this case, ① rental housing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from among the constructed rental housing under the Rental Housing Act, ② rental housing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acquisition and lease after January 1, 1995 from among the purchased rental housing under the Rental Housing Act (limited to housing that has not been occupied at the time of acquisition) (3)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rental housing for not less than ten years from among the purchased rental housing under the Rental Housing Act, it constitutes (2) or (3).

2)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the transfer income tax pursuant to the proviso of the instant provision, even if the condition that the lease should be commenced before December 31, 200,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on July 30, 199 with respect to the instant apartment, and registered as a rental business operator on January 15, 200. The issue of commencement of the lease shall be determined as of the rental business operator’s registration date pursuant to the Rental Housing Act. Thu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Plaintiff started the lease of the instant apartment prior to December 31, 200.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on the first argument

피고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이이 사건 조항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함에 반해, 원고는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이 사건 조항 단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점(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라는 문구는 필요하지 않다), ㉡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은 이 사건 조항의 본문이 적용되는 양도 중 특히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경우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만약 그렇지 않고 본문과 독립된 내용이라면 단서 규정에 주어부터 다시 규정하였을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이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면서 이전의 제97조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변경되었는데, 2001. 1. 1. 이후 임대 개시분부터 위 제9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와 중복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조세감면의 지원이 그대로 남아있어 신축주택의 임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IMF 한파로 인해 내수경기에 대한 진작이 필요하였고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임대업을 유도하여 건물 분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던 것이고 오히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임대업을 유도하여 위하여 2000년도에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면서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만약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이 사건 조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 개시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면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추가공제율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이 사건 조항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Therefore,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without further review.

2) Determination on the second argument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at the Plaintiff actually leased the instant apartment after December 31, 200.

Article 6 (1) of the former Rental Housing Act (amended by Act No. 6167 of Jan. 12, 200) and Article 6 (1) and 6 (2) 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ental Housing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910 of Jul. 2, 2000) provide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lease two or more houses in the case of multi-family housing can register as a rental business operator as well as a person who actually purchased a house (including a sales contract) can register as a rental business operator, but the meaning of a "lease commencement before December 31, 200" is interpreted as a "rental business operator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lease" regardless of the fact that a person who actually purchased a house prior to December 31, 200.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for lack of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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