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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9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amount of KRW 100,000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shall defame any third person by disclosing false information openly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 intent to defame any third person.

Defendant

A은, 2019. 5. 5.경 주거지에서 인터넷 B 피해자 C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D와 불륜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D랑 멕시코시티 단둘이 놀러가서 놀아나니 좋냐, 가서 2박3일동안 잘 뒹굴었더니 회사생활 할만하디 ’,‘단둘이 2박3일동안 즐겁게 놀아나셨네요.’,‘어디 할짓이 없어서 유부남 꼬셔서 놀아나고 갈때까지 가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더러운 걸레같은 년’,‘곱게 시집갈려면 남자꼬시는 버릇부터 고치고 사회생활 하세요, 타국에 있는 와이프를 무슨 개똥으로 알고..남자에 굶주렸나 애딸린 유부남을 그렇게 후리고 다니면..걸레밖에 더되나요 ’, ‘환자만 아니라고 떳떳한 척 마시고 여자 아랫도리 간수하고 살아라, 이 단톡방에 계신 남자분들도 조심하세요, 통화해보니 보통년이 아니네요, 니가 여우짓해서 꼬리만 안쳤어도 이런일이 없지, 니가 한남자를 꼬드겨서 일으킨 가정파탄 문제이다.’라고 기재하며 피해자와 D와 인도직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와 D 둘이서 찍은 사진처럼 편집하여 함께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Details of conversation with the accuse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dialogue details

1. Article 70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Selection of a fine concerning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 provisional payment order shall be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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