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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광주 동구 B라는 상호의 정육판매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B 옆에 있는 D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치한 냉동고 실외기 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2. 2012. 7. 5.자 모욕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B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구청에서 3차례나 피고인의 영업장을 점검하러 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오는 것을 보고 E의 남편 등 이웃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루에 신고를 3번이나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이 개같은 년, 염병할 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2. 7. 10.자 모욕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B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B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이웃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고소인의 잦은 민원제기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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