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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7. 31. 03:30경 부산 사상구 사상구청 앞 교차로를 감전동지하철 쪽에서 학장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 및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41경 부산 부산진구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진 및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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