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8. 23.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신극동정비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좌천동 가구거리 방면에서 범일동 범곡로타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밝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 전방 도로는 좌측으로 굽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본네트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 15: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비가 오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까지 넘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중앙선 부근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였는데 위 사고 장소가 좌로 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