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luence;
A. On April 19, 2013, at around 08:30 on April 19, 2013, the Defendant insulting the victim C, who was an employee of the counter in Daejeon Jung-gu, Daejeon, asked the victim C to accept a telephone instead of an insurance company, and was refused to do so. On the ground that 10 patients waiting for receipt of another counter staff F and receipt, the Defendant insultd the victim by openly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and so on.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납 창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F와 환자 1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씨발 넌 표정이 왜 그래, 야 이 씨발 년아, 니가 나 저기 앉아 있을 때부터 표정 개 썩어서 쳐다봤잖아, 너 지금 딱 그 표정으로 쳐다봤잖아, 씨발 년아. 니가 표정이 썩었잖아, 너 스마일 하고 웃으라구, 스마일 이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08:45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F와 환자 1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표정이 왜 그러냐, 내가 올 때마다 표정이 구리다, 웃으면서 일하라"고 시비를 걸어 F가 피고인에게 직원한테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 봐!! 얘 인상이 드럽잖아!! 봐봐!! 얘 인상을!!”이라고 하면서 “여기 옆에 여자 끼고 앉아서 술 먹는 룸싸롱이야. 내가 초이스 할 수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C. Defendant 1’s insult against Victim F
B. At the same time and place as paragraph 2, G and 10 patients are gathered, on the ground that the injured F prevents the Defendant from receiving a trial fee from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