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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40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해산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해산사유가 현출되어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수사기관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5. 30. 22:10경부터 같은 달 31. 00:30경까지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C 회원 20명과 함께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이행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를 개최하여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같은 날 22:2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계장이 같은 날 22:3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50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 19:20~23:15경 광화문 KT 앞 등지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집회참가자 700명과 함께 참석하여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이행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22:01경 자진해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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