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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113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7. 27.경 시흥시 F아파트 104동 206호 G의 집에서 G를 상대로 치아상태를 확인한 후 치과치료용 주사기로 G의 입안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윗니 4개와 아랫니 4개에 일부 치아를 깎아 낸 다음 상실된 치아와 깎아낸 치아를 연결하여 보철물을 삽입하는 ‘브릿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명의 환자에게 틀니를 제작하여 주거나 보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97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한달 평균 5명 내지 6명의 환자에게 틀니를 제작하여 주거나 보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월 평균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G,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3. 19. 피해자 조사), 수사보고(전화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증제36호 영업장부 사본첨부 보고), 수사보고(직접 통화 확인 내역서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등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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