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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08 2012고단48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1. 5. 중순경 충북 단양군 D 피해자 E의 집에서 현금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핸드피스 등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아를 갈은 다음 알지네이트 분말 등을 사용하여 본을 떠 틀니 2개를 만들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계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400만 원을 받고서 틀니를 제작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말경 충북 단양군 F 피해자 G의 집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동거남 H[2012. 3.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확정]이 피해자로부터 틀니를 제작해 주는 대가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치과의료행위를 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의료행위가 적발되어 구속됨에 따라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치과의료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서 피해자에게 “틀니를 만들 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니 치료비를 먼저 지급해 주면 10만 원을 깎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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