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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7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송금받아, D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한 후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F터미널에서 D가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여, 그 무렵 강원도 태백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 제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1호(자신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물환부를 청구한 바 있으나, 이 판결에서 위 각 휴대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 이상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형사소송법 제332조) 별도로 판결에서 압수물의 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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