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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0 2014가단33642
퇴거청구
Text

1. In order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29, 30, 31, 32, and 29 among the land size 191,606 square meters of C Forest land in Silung-si.

Reasons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시흥시 C 임야 191,606㎡ 및 D 전 19,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약 40년 전부터 E 및 그의 아들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00평을 임대하였고, F이 현재 위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 26, 28,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6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ㅋ’ 부분 합계 4,421㎡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F은 위 선내 ‘ㄹ’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145㎡ 및 ‘ㅁ’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25㎡(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한 후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3. 9. 30.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leave each of the instant plastic houses to the Plaintiff, the owner of each of the instant land.

2.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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