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In order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29, 30, 31, 32, and 29 among the land size 191,606 square meters of C Forest land in Silung-si.
Reasons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시흥시 C 임야 191,606㎡ 및 D 전 19,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약 40년 전부터 E 및 그의 아들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00평을 임대하였고, F이 현재 위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 26, 28,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6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ㅋ’ 부분 합계 4,421㎡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F은 위 선내 ‘ㄹ’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145㎡ 및 ‘ㅁ’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25㎡(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한 후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3. 9. 30.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leave each of the instant plastic houses to the Plaintiff, the owner of each of the instant land.
2.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