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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닭꼬치 노점 인근에서 떡갈비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1. 2012.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변상인 및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2012. 5.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변상인 및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쓰레기 같은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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