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12]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2. 1.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차로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앞뒤로 부착된 그랜져XG차량(실제 D)을 구입하면서 인도받은 다음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일대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김해시 E 소재 주점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F(여, 18세)을 만나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김해시 H계곡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 위 H계곡 부근 I공원 앞 공터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H계곡 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폭행할 것처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주시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 모텔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간 다음 위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2고단3818]
4. 피고인과 J은 친구 사이로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노트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