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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7 2014고단912
감금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Illegal confinement;

A. On September 25, 2014, the Defendant considered the victim E (n, 20 years of age) (n, 20) in front of the D cafeteria located in Gangnam-si C, and provided meals in the above cafeteria with the victim only or together with the victim, and provided that the victim will take the house, and the Defendant driving the vehicle to get the victim to get the victim on the K5 vehicle between K5 cars.

피고인은 2014. 9. 25. 00: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차량 문을 닫으라며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고 토하면서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10경까지 강릉 시내를 경유, 강릉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평창군 진부일대를 돌아 다시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에 있는 관동대학교 정문 앞 편의점 앞까지 약 100km를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 01:23경 강릉시 F 근처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그때부터 화를 내며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내려줘, 차 세워”라고 소리치며 내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아무거나 다 들이받아 버릴 거야, 죽어도 상관없어”라며 01:44경까지 같은 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앞까지 약 3.5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1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The Defendant’s injury is in the upper village of the Yung-si, Jung-si, around October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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