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076615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share KRW 7,038,649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and the period from July 8, 2015 to May 11, 2017.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공동하여 원고를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과두 경부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5. 7. 8. 09: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B과 원고가 길을 가다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 B은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그곳에 있는 파라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소외 F의 등을 그곳 길가에 있는 주차방지기구로 때리고, 옆에 있던 소외 G를 플라스틱 의자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소외 F의 목을 밀치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 H의 왼팔꿈치를 때려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과두 경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소외 F, G, H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B. On September 25, 2015, the Defendants deposited KRW 10 million for the Plaintiff in the preceding criminal case, and on December 30, 2015, Defendant B deposited KRW 5 million additionally, and deposited KRW 25 million in total.

C. The plaintiff is an IS male, and the life expectancy at the time of the injury of this case was 50.7 years.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2, Eul evidence 5 and 8,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of damages liability, the defendants are joint tortfeasor who inflicted the injury of this cas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