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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3940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was dismissed on August 29, 2005 from the B Co., Ltd. and is currently in the position of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the Stopover for Reinstatement of Retired Persons.

피고인은 2017. 7. 13. 11: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회사 본관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하던 중 사실은 위 회사 모 기업인 D 기획실장인 피해자 E가 관계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E 기획실장이 하청업체 대표로 있는 곳에서 수익의 5% 씩 을 빼다가 자기 비자금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있고, F 회사 G 대표와 짝짜꿍하면서 그러한 행위들을 또 한다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Publicly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publicly expressing the false fact.”

2. Reasons for dismissing the public prosecution: Articles 307(2) and 312(2)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unwritten application for punishment of a victim of April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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