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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2고단2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5: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사거리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이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송내역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토스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복되면서 전방 씨티은행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가중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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